상속세 계산기 공식
파이어셈은 위 공식을 브라우저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표시 금액은 읽기 쉽게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중간 계산에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을 사용합니다.
계산에 포함한 것과 뺀 것
- 대한민국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을 위한 간편 추정이며 비거주자, 가업·영농상속, 동거주택, 공익법인 출연, 단기재상속 등 특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기타 인적공제 중 선택하며, 배우자공제는 실제 적용 가능액을 확인해 직접 입력합니다.
- 장례비는 실제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 초과이면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한도입니다.
- 순금융재산공제는 2,000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최소 2,000만원·최대 2억원)로 계산합니다.
-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다고 가정하면 세대생략 할증과 증여세액공제 후 금액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상속재산 15억원·채무 1억원
일괄공제 5억원과 최소 장례비 500만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8억9,500만원, 신고공제 후 예상세액은 약 2억224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6억원을 상속
배우자공제 적용액을 6억원으로 입력해 일괄공제와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는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기 FA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세금이 항상 없나요?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인 구성, 공제 한도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 30억원을 바로 입력해도 되나요?
30억원은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배우자 상속액, 법정상속분과 신고 여부에 따른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평가방법·사전증여·공제 증빙을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