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공식
파이어셈은 위 공식을 브라우저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표시 금액은 읽기 쉽게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중간 계산에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을 사용합니다.
계산에 포함한 것과 뺀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 6개월과 다를 수 있으며, 이직 사유와 실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 28일 단위 지급표는 전체 규모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분할이며 실제 실업인정일과 지급일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8시간 근로
간편 계산의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며 60%인 6만원보다 2026년 8시간 하한액 66,048원이 커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50세 미만·고용보험 4년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으로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FAQ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실제 근무형태와 무급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기의 자격 체크는 참고용이며 고용센터가 자료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총 예상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되며 화면의 28일 단위 표는 규모를 보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 성격과 지급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밀 계산에는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임금총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