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 추징세액과 가점 손실 계산
월 25만원 4년 납입 사례로 해지추징세액과 청약가점(가입기간) 손실을 실제 숫자로 확인합니다. 단 1개월 차이로 추징 여부가 갈리는 경계선도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숫자
- 월 25만원씩 4년(48개월) 납입 후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은 약 72만원, 청약가점(가입기간)은 6점에서 1점으로 낮아집니다.
- 가입 4년 11개월(59개월)과 5년(60개월)은 단 1개월 차이지만, 5년을 채우면 해지추징세액이 72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집니다.
- 해지추징세액은 5년만 넘기면 피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언제 해지하든 그대로 초기화되어 재가입하면 1점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같은 조건을 숫자로 비교하면
월 25만원 · 소득공제 4년 수령
연 3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며 4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뒤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추징 대상 납입 누계
- 1,200만원(연 300만원 × 4년)
- 해지추징세액
- 약 72만원(누계 × 6%)
- 가입기간 가점
- 6점 → 1점(5점 손실)
5년까지 딱 1개월을 못 채운 경우
같은 조건(월 25만원, 소득공제 4년)에서 해지 시점만 1개월 앞당긴 경우입니다.
- 5년(60개월) 경과 여부
- 미경과 → 추징 대상
- 해지추징세액
- 약 72만원
- 가입기간 가점
- 6점(4~5년 미만 구간)
딱 1개월을 더 채운 경우
59개월 사례에서 1개월만 더 유지하고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5년(60개월) 경과 여부
- 경과 → 추징 대상 아님
- 해지추징세액
- 0원
- 가입기간 가점
- 7점(5~6년 미만 구간)
해지추징세액부터 계산해봅니다: 월 25만원 4년 납입 사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을 채우면 연 300만원 한도의 40%, 즉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채우고, 4년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 대상 누계액은 1,200만원(300만원 × 4년)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해지추징세액은 약 72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둘 만합니다. 근거 법조문은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일부 추징세와 달리 순수하게 6%만 적용됩니다.
한 달 차이로 갈리는 72만원: 4년 11개월과 5년
해지추징세액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5년을 채우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월 25만원, 소득공제 4년 수령이라는 같은 조건이라도 59개월(4년 11개월)에 해지하면 여전히 약 72만원을 내야 하지만, 딱 1개월을 더 기다려 60개월(5년)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0원이 됩니다.
게다가 이 1개월 사이에 청약가점(가입기간 항목)도 6점에서 7점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해지가 임박했는데 5년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 몇 달을 더 유지하는 선택이 추징세액과 가점 두 가지 모두에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짜 아까운 손실은 가점입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는 그대로, 가입기간만 0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항목의 합산 점수(84점 만점)로 순위를 가립니다. 이 중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사라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신청자(세대)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통장을 없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계좌 자체의 이력이라 해지하면 0개월로 초기화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4년(48개월) 유지한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6점이 1점으로 떨어지고, 이 6점을 다시 만들려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가점 손실은 지역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당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점을 잃고 몇 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지'는 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추징세액 못지않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 무주택기간(32점): 신청자 세대 기준, 통장 해지와 무관
- 부양가족수(35점): 신청자 세대 기준, 통장 해지와 무관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통장 자체의 이력, 해지 시 0개월로 초기화
해지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대출처럼 계좌를 유지한 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통장을 유지하면 추징세액도, 가점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을 매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실제로 공제받은 기간만 계산기에 입력해야 정확한 추징세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개인별 금액과 가점은 해지 신청 전에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손실 FAQ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지해도 추징세액이 없나요?
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납입한 금액에만 부과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추징세액은 0원입니다.
가입 5년이 지나 추징세액이 없다면 무조건 유지보다 해지가 나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세금 추징만 없을 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그대로 초기화됩니다. 세금 부담이 없다고 가점 손실까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유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 추징세액과 가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추징세액은 가입 은행 창구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청약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