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 계산기 공식
파이어셈은 위 공식을 브라우저에서 직접 계산합니다. 표시 금액은 읽기 쉽게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중간 계산에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을 사용합니다.
계산에 포함한 것과 뺀 것
- 전환율 프리셋 중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2%p)' 중 낮은 값이며, 2026년 8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2026-07-16 결정)를 적용하면 연 4.75%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마다 바뀔 수 있어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상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강제력이 있으며,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장 통상' 프리셋(연 6%)은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전환율 통계(2024.12~2025.12 전국 평균 6.2%→6.6%)를 참고한 신규 계약 참고값으로 법령이 정한 수치가 아니며, 지역·주택유형·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개보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보증금·월세 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는 표준 공식에 따른 환산값이며 실제 계약서상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법정 상한 적용
법정 상한 연 4.75%를 적용하면 전세환산보증금은 약 2억 2,632만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장 통상 6% 적용
시장 통상 전환율 연 6%를 적용하면 전세환산보증금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전월세전환 계산기 FAQ
법정 상한 4.75%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나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강제력이 있고, 신규 계약이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바로 바뀌나요?
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p(연 1할 한도)로 정해지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그 즉시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낮추고 싶을 때도 같은 공식을 쓸 수 있나요?
네. 같은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 낮추려는 보증금 × 전환율 ÷ 12를 계산하면 그만큼 보증금을 낮췄을 때 추가되는 월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네. 같은 월세 50만원이라도 전환율이 연 4.75%면 약 1억 2,632만원의 보증금에 해당하지만, 연 6%라면 1억원에 해당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큰 보증금으로 환산되므로, 법은 전환율 상한을 두어 임차인이 지나치게 높은 전환율로 원치 않게 많은 월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