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법: 1일 금액·지급기간·총수령액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하한액 66,048원,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을 실제 직장인 사례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숫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 달라집니다.
- 지급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같은 조건을 숫자로 비교하면
하한액을 적용받는 180일 사례
간편 계산에서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 그 60%는 6만원입니다. 8시간 하한액이 더 크므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총 예상액
- 11,888,640원
상한액을 적용받는 270일 사례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을 넘고, 50세 이상·10년 이상 가입 구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1일 구직급여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270일
- 총 예상액
- 18,387,000원
실업급여는 월급에 60%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의 출발점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일 기초일액입니다. 그 60%를 계산한 뒤 해당 연도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단순히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고 60%는 6만원이지만, 2026년 8시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최종 일액은 하한액이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높아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어도 2026년 일액 상한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월급 차이가 있어도 최종 1일 지급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 = 1일 68,100원
- 2026년 8시간 하한 = 1일 66,048원
가입기간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일수를 바꿉니다
같은 1일 지급액이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하는 기간입니다.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는 역할이 다르므로 계산기에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28일 지급표는 실제 입금일정이 아니라 규모 비교용입니다
실업급여는 총 예상액을 한 번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은 뒤 지급됩니다. 파이어셈의 28일 표는 1일 지급액이 전체 기간에 어떻게 누적되는지 보여주는 단순 예상표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인 수급기간은 12개월이므로 신청을 늦추면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일·실업인정일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 실업급여 계산법 FAQ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180만원을 받나요?
월급의 60%를 월 단위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하고 실업인정일수만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다른 소득·지원제도와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고용24와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직일을 먼저 비교하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자료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