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계산법: 5억원 일괄공제부터 배우자공제·세율까지
대한민국에서 15억원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로 과세가액, 장례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와 10~50% 누진세율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숫자
- 상속세는 총재산이 아니라 채무·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계산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는 별개지만 배우자공제 30억원은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조건을 숫자로 비교하면
상속재산 15억원·채무 1억원
실제 일반 장례비 5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만 반영한 비교 사례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13억9,500만원
- 과세표준
- 8억9,500만원
- 신고공제 후 예상세액
- 약 2억224만원
배우자공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 한도 검토 후 배우자공제 적용액을 6억원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6억원
- 과세표준
- 2억9,500만원
상속세 계산은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현금은 금액이 분명하지만 부동산·비상장주식·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은 세법상 평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요건에서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그 다음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차감합니다. 일반 장례비는 실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 초과이면 1,000만원으로 보며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는 별도로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5억원 일괄공제는 보편적 출발점이지 절대 면세점이 아닙니다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하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5억원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30억원은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의 최소공제 규정도 신고·분할 요건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와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은 30%와 6,000만원, 10억~30억원은 40%와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와 4억6,000만원을 적용합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세대생략은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며 일정한 미성년자·20억원 초과 상속은 40%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기한 내 신고하면 관련 공제 후 금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신고 전 점검표로 사용하세요
계산기에 배우자공제와 기타 공제를 자동 최대치로 넣지 않은 이유는 실제 상속분·상속인 구성·분할 신고가 있어야 정확한 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수적인 금액으로 계산하고, 적용 근거가 확인된 공제만 더해 시나리오를 비교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와 공제 증빙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실제 신고서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작성해야 합니다.
2026 상속세 공제와 세율 FAQ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상속세가 무조건 없나요?
배우자공제까지 보면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공제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는 전부 뺄 수 있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 채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세액이 0이면 괜찮나요?
배우자공제 등 신고가 중요한 항목과 재산 평가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 필요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